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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서비스(일자리)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법무부 · 난민정책과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무엇을 받나요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준비할 서류
-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근거 법령
- 난민법(제4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