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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경영안정과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 정책목적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
(대리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 신청 기한
- 자금별 상이
- 접수 기관
- 금융지원실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선정 기준
매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