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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여성기업 인력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제도과
여성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 여성기업인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강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 일자리허브 홈페이지(www.iljarihub.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ㅇ 여성기업 경영애로 상담 :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센터(www.desk.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유선 신청(02-369-0948)
ㅇ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 (유튜브 강좌) 우수 여성기업 성공스토리 등 제작물을 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 별도 신청없이 시청 가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 : www.youtube.com/@womanbiz
- (오프라인 과정) 지역별 여경협 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여성경제인협회 지회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kwbiz.or.kr/intro/intro_07)
ㅇ 미래여성경제인육성
-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 공지사항의 ‘참여 학교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 신청 기한
- 사업별 상이(공고문 확인 필요)
- 접수 기관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준비할 서류
- 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선정 기준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문의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일자리플랫폼)/02-369-0963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애로 지원)/02-369-0948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02-369-0925
- 한국여성경제인협회(미래여성경제인육성)/02-369-0955
근거 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