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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서비스 목적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누가 받나요
개인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기간내 신청가능
- 접수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준비할 서류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선정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