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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영유아 대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난청확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접수 기관
보건소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정 기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