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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영유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

누가 받나요

개인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접수 기관
보건소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정 기준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