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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중위소득 0~50%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사업 수행 의료기관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