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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대상 조건 요약

만 12~18세임산부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19세 이하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신청 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접수 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