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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감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인사혁신처 · 공개채용과
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
대상 조건 요약
만 18~50세중위소득 0~50%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온라인 신청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 조회
- > 면제 대상자인 경우 바로 면제 처리함. 단, 미성년 다자녀의 경우 면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사후 환급
- 신청 기한
-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 접수 기관
- 인사혁신처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문의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044-201-8255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