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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상담)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 방산중소기업지원과

방산 중소기업에게 기술,경영,법률,행정과 같은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컨설팅 운영기관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접수 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