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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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

농촌진흥청 · 기술보급과

농업단지,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까지(시군에 따라 상이함)
접수 기관
시군농업기술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