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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

국민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웹사이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