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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
국민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1600-1004
근거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