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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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 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접수 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