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신청 기한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접수 기관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준비할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선정 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
- 고용보험법(제23조)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