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산업통상부 · 입지총괄과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
무엇을 받나요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
선정 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근거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3,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