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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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금융정책과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농기계자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축산업인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원예·축산 생산업) 원예,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가공사업)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산물 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 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천적 및 곤충사업)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출 취급 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 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 확대, 생산, 가공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 축산물 생산 및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경영체
  • (스마트팜지원사업)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일반)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청년농)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 (꿀·녹용가공산업육성)
  • (쌀가공산업육성 지원)
  • (기술창업자금 지원)
  •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NH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절차 : 대출업무 기관에 사업 신청 후 여신 및 평가 대출 진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