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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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돌봄)

온가족보듬사업

성평등가족부 · 가족정책과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사례관리, 부모 및 자녀양육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1인가구, 맞벌이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가족센터
  • 온라인 신청 : 패밀리넷(www.familynet.or.kr) 또는 시·군·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 전화 문의 : 가족센터 대표전화(1577-9337)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 가족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1인가구, 맞벌이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1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