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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돌봄)
온가족보듬사업
성평등가족부 · 가족정책과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사례관리, 부모 및 자녀양육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회복 및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가족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가족기능 회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출산·양육지원, 법률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긴급위기지원(1인가구 병원동행, 긴급돌봄 등)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1인가구, 맞벌이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가족센터
- 온라인 신청 : 패밀리넷(www.familynet.or.kr) 또는 시·군·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 전화 문의 : 가족센터 대표전화(1577-9337)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 가족센터
준비할 서류
- 참여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센터 문의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1인가구, 맞벌이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
문의처
- 시·군·구 가족센터/1577-9337
근거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