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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통일부 · 교육기획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북한이탈주민

누가 받나요

개인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신청 기한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