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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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고용노동부 · 기업일자리지원과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쨰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2. 7. 1. 이후 고용한 경우 부터 적용)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사업은 '24년부터 신규지원이 종료되어, '26년 현재는 신규지원 불가능

신청 기한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접수 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