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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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융자)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부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 및 종신거주 등을 보장

대상 조건 요약

만 55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2.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신청(hf.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신청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오니,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