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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융자)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부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 및 종신거주 등을 보장
대상 조건 요약
만 55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 근저당권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 감면. 그 외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5% 감면하며 3백만원 초과 시 225만원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등록면허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 또한 감면혜택 적용
- 재산세 :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하며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누가 받나요
개인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2.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내용 포함,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 전입세대확인서 1부, 인감증명서 2부(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신탁방식 신청 시), 기초연급수급확인서 1부(우대형 신청 시), 등기권리증 원본 1부 등
신청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오니,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의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우대형 주택연금은 2.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문의처
- 주택금융공사/1688-8114
근거 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