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기타(교육)
산업기술 보안 기반 구축
산업통상부 · 무역안보정책관
산업기술 보유기관에게 보안교육 등 인력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산업기술 보호 인력 역량 강화 지원(보안 교육)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산업기술 보유기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화 문의 02-3489-7026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02-3489-7000
근거 법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