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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보험)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
- (가축재해보험) 지역 농축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NH농협손해보험
준비할 서류
-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 등
선정 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