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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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산업통상부 · 제조산업정책관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kosmes.or.kr, 지원사업 > 기타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우편접수, 방문접수 등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가

접수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중진공 홈페이지 기업회원가입 필요)

온라인 직접입력 시 과제번호 확인 후, 사업계획서에 과제번호 기입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후 PDF 스캔본 업로드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신청 기한
2024.02.08~2024.03.08
접수 기관
창업기술처

준비할 서류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함께 제출

파일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_사업계획서.pdf

* 제출 시, 하나의 PDF형식으로 일괄 제출

선정 기준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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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신청과제가 레저장비기술개발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참여 > 유사과제를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 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중진공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보, 기보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단, 중진공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보, 기보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진공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ㅇ 연구개발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2-2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