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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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산업통상부 · 제조산업정책관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kosmes.or.kr, 지원사업 > 기타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우편접수, 방문접수 등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가

    접수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중진공 홈페이지 기업회원가입 필요)

    온라인 직접입력 시 과제번호 확인 후, 사업계획서에 과제번호 기입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후 PDF 스캔본 업로드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신청 기한
2024.02.08~2024.03.08
접수 기관
창업기술처

준비할 서류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함께 제출

파일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_사업계획서.pdf

* 제출 시, 하나의 PDF형식으로 일괄 제출

선정 기준

0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진공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2-2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