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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내원 환자 및 장애인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사회복귀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검사 및 진단서비스
- 조기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방문재활 프로그램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의 제공
- 지역사회 재활사업 연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권역 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
- 권역 재활병원(7개소) :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도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후 초기상담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선정 기준
-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문의처
- 경인권역재활병원/032-899-4351
-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033-248-7628
-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042-338-2322
- 호남권역재활병원/062-613-9070
- 영남권역재활병원/055-360-4128
- 제주권역재활병원/064-730-9125
- 경북권역재활병원/053-230-8828
근거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6조의0, 제0항)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
- 장애인복지법(제18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