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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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민연금 농업인 확인서 작성 후 이·통장 확인(1차) 및 읍면동장 확인(2차) 후 국민연금공단 제출
    •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기관 간 자료 연계로 공단 내 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