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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교육)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통일부 ·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과 같은 자립기반 조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 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유선 등
방문처 : 관할 하나센터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통일부
선정 기준
-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북한이탈주민
문의처
-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02-2100-5568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