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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산업통상부 ·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중소/중견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류를 웹사이트(www.k-pass.kr)에서 등록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제안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3개년),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상세 서류는 공고문을 참조)
선정 기준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
근거 법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