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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선정 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민법(제14조의2, 제0항)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