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문화·환경 · 전국 공통
문화·환경현금(융자)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안전효율과
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준비할 서류
- 계약서, 상세내역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설비별제출서류 등
선정 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
근거 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