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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타(상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누가 받나요
개인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