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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타(상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