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전국 공통
임신·출산현금
해산급여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0~50%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선정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