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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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해산급여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0~50%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