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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지원 및 점검·평가를 통한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 환경 조성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추가배치하여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지원(시설별 1명)
- 전국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조성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공공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 전국청소년수련시설 872개소('25년말 기준)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지도사를 추가로 채용하려는 경우
- 해당없음(전국청소년시설 전체가 대상)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02-2100-6270
근거 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청소년 기본법(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