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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현물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 매회 상이함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선정 기준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근거 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