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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생태계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창업보육센터
준비할 서류
-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
선정 기준
- 기준 시설을 갖출 것
-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문의처
-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의1,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