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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서비스(돌봄)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등
선정 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7조)
-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