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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