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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입양정책팀

국내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49세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 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접수 기관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