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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서비스(돌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가정방문 및 상담,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연계
대상 조건 요약
만 12세 이하중위소득 0~50%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기본 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및 부모와 주기적 면담 실시
- 필수 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 영역별* 필수적인 프로그램** 제공
임산부,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산전 및 산후 검진 등
- 맞춤 서비스
- 아동발달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학습지원, 치과진료, 문화체험, 언어발달 및 심리지원서비스 등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지원 대상) 0세(임산부)~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0~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 드림스타트 문의 또는 방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