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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2배 금액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준비할 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선정 기준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42조)
-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