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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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2배 금액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