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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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입양비용지원

보건복지부 · 입양정책팀

국내입양가정을 위해 입양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 기한
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