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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교육부 · 교육보육과정지원과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5세 이하

누가 받나요

개인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그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