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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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중위소득 0~50%구직자/실업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연령 기준
    •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 기타기준
    •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