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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장제급여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선정 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0, 제0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