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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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장제급여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