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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상담)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 심판정책과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
무엇을 받나요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누가 받나요
개인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특허심판원
준비할 서류
-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선정 기준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문의처
- 특허심판원/042-481-8544
근거 법령
- 심판사무취급규정(제39조의4,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