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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이용권
사회 취약계층 생태체험 기회 제공 등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연공원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수학여행 참가비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대상 생태관광 프로그램 제공(46종)
- 국립공원 등 생태 우수지역 방문을 통한 생태체험 기회 제공
- 장애별 맞춤형 생태체험 서비스 제공
- (청각장애인) 국립공원 수어해설 프로그램 제공
- (시각장애인) 국립공원 소리 및 향기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지체장애인) 특수휠체어(수상, 산악)를 활용한 레저 활동 체험
- 복지시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국립공원 여행 프로그램 제공
-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및 청소년이 평소 방문이 어려운 국립공원을 방문하고, 자연체험 프로그램에 참가
누가 받나요
개인
- (법적취약계층) 저소득층 아동, 노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 (사회적 약자) 위기청소년, 임산부, 미혼모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 사무소에 유선으로 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6월~10월(연도별 상이)
- 접수 기관
- 국립공원공단 탐방해설부
선정 기준
- 예산 범위 내 사회복지시설 추천(사회복지시설 보육자(장애인, 아동, 노인 등), 다문화가정 아동, 저소득층(아동, 장애인, 한부모가정 아동) 가정)
문의처
- 국립공원공단 탐방해설부/033-769-9573
근거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