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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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융자)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