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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융자)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금리 : 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누가 받나요
개인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매각허가결정 등본
- 배당표 사본
선정 기준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우리은행/1599-0800
- 국민은행/1599-1771
- 기업은행/1566-2566
- 농협은행/1588-2100
- 신한은행/1599-8000
근거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