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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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융자)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