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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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술지원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관제, 내부정보유출,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탐지 등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메일/팩스 신청
    • 가입 신청서 작성 후 기술 지킴센터에 팩스(02-3489-7053)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기술지킴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