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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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

기술자료 임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기술자료 임치 및 기술탈취 방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임치계약
    • 기술 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www.ts.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 가능
    • 임치물은 전자파일(컴퓨터 파일)로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온라인 회원가입 임치계약 신청 임치물 전송 임치물 봉인 및 계약서 발행 전자서명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오프라인 임치계약
    • 직접 대면하여 임치물 제출 및 임치계약 체결(도장 날인)
    • 임치물은 CD(또는 DVD, USB, 외장 하드 등), 하드 카피본, 샘플(제품) 등 똑같은 내용으로 2부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임치계약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 검토 및 계약 일정 조율 계약 체결(도장 날인 및 임치물 제출)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 전화 : 02-368-8761~4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기술임치운영부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