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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보안,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기술 보호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http://www.ultari.go.kr)
- 유선상담 및 신청 :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등(온라인 신청 http://ultari.go.kr), 필요시 중소기업확인증
선정 기준
- 유흥, 향락,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912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31
근거 법령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